보조사업성과평가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운용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 결정
근거: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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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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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지방보조사업 현황 게시 | 33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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