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태백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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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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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중복 감면 불가 □ 시행 시기 - 2026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시행 2026. 1. 1.)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사항 -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812-4075) 다자녀 가정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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