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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공중위생업소 「통합 폐업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민원과
내용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시·군·구의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업종: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 신청기관: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또는 세무서
○ 주요내용: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통합 신청

폐업 시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영업자께서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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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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