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알림(장성광업소 석면해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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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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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 공사 - 위 치: 태백시 철암동 산87-1 일원 - 석면건축자재량: 슬레이트 1,724.17㎡, 밤라이트 455.01㎡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식회사 에스제이환경 - 측정 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 보관지점, 작업장 주변 실외 등 - 측정 시기 · 2026. 7. 10. ~ 2026. 9. 1. - 측정결과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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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철암선탄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