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계획 | 
|---|---|
| 작성자 | 도시과 | 
| 내용 |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대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하오니 토지(대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 상 :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보상은 없습니다. - 기 간 : 연중 실시 - 방 법 : 신청시 감정평가후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문 의 : 태백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시청본관 3층)[☎ 033-550-2132] | 
| 파일 |  | 
| 게시일 | 2024-06-11 | 

 국가상징
			국가상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홍보문안.hwp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홍보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