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
|---|---|
| 작성자 | 공간정보과 |
| 내용 |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6. 5. 15.(금) 2.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고시종류 및 대상: 건물번호 부여 2건, 폐지 1건 4. 고시내용: 붙임참조 |
| 파일 |
|
| 게시일 | 2026-05-15 |

국가상징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