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2026년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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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 내용 |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6. 8. ~ 11. 3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내용: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3.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지원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업종 - 휴업 및 폐업 업체 5. 신청장소: 태백시청 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6. 문의사항: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210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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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5-29 |

국가상징
2026년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