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도로 통행제한 공고(장성터널_2026.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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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과 |
| 내용 |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국도 2. 노선명: 국도31호선(태백로) 3. 금지또는제한의대상: 통행제한 4. 구간: 장성터널(약0.9km) 5. 사유: 터널 유지관리(청소용역) 실시 6. 기타사항: 우회도로 장성시내(협심1교사거리) - 하장성 - 문화연립 사거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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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28 |

국가상징
통행제한 공고문(장성터널_260910).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