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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통행제한 공고(장성터널_2026. 9. 10.)
작성자 건설과
내용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국도
2. 노선명: 국도31호선(태백로)
3. 금지또는제한의대상: 통행제한
4. 구간: 장성터널(약0.9km)
5. 사유: 터널 유지관리(청소용역) 실시
6. 기타사항: 우회도로 장성시내(협심1교사거리) - 하장성 - 문화연립 사거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
파일
게시일 2026-08-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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