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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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장기폐문, 이사불명,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0. ~ 2026. 9. 30.(20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따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범칙금 미납 시에는 동법 제81조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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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9-10 |

국가상징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