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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과
내용 태백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장기폐문, 이사불명,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0. ~ 2026. 9. 30.(20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따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범칙금 미납 시에는 동법 제81조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파일
게시일 2026-09-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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