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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작성자 탄소중립과
내용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참여함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협의회 개요
◦ 협 회 명: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취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행정협희회(2016년 12월 창립)
◦ 설립목적: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모
◦ 회원도시현황: 총 33개 기초지자체(2026. 9. 14.기준)
◦ 연 회 비: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연회비: 3,000천 원
파일
게시일 2026-09-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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