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
|---|---|
| 작성자 | 탄소중립과 |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참여함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협의회 개요 ◦ 협 회 명: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취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행정협희회(2016년 12월 창립) ◦ 설립목적: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모 ◦ 회원도시현황: 총 33개 기초지자체(2026. 9. 14.기준) ◦ 연 회 비: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연회비: 3,000천 원 |
| 파일 |
|
| 게시일 | 2026-09-14 |

국가상징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문).hwpx
[운영규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6차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