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황지4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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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간정보과 |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황지4지구의 조정금 체납 납부독촉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2.~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태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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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10-02 |

국가상징
2026년10월2일-a0-공고결재.pdf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공시송달조서(황지4지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