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6.10.02
| 제목 | 태백시, 2026년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 작성자 | 기획감사과 |
| 내용 |
- 개별주택 52호 대상…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 주택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가격을 산정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팀(033-55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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