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1.15
| 제목 | 태백시, 반려견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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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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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서류를 작성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및 체내 삽입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 기관 2곳에서 무선식별장치를 해당 동물의 체내에 삽입 또는 체외 부착하거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면 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했지만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가 지정한 동물 등록대행 병원은 태백동물병원(553-3622), 홍현관동물병원(552-9117)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 동물 사육 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진흥담당(550-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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