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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코로나19 방역물품비 지원(2차)

방역물품비 지원(2차)

신청기간

  • 2022. 2.14.(월) ~ 2022. 3. 25.(금)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신청일 기준 유․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임.

신청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 산정기준: 20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신청방법

  •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대상
  • 태백시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대표자 본인인증 필요)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하기
※ 사업체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지역경제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