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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국민지원금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2022)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2022)

신청기간

2022. 1.17.(월) 09:00 ~ 2.18.(금) 18:00 / 1개월간

지원대상

전 태백시민

지급기준

  • 기준일인 2022. 1. 8.(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급대상 포함
    • 2022. 1. 8.~ 2022. 2.18. 기간 중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2022. 1. 8. 기준 주소지)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 2022. 1.24.(월) 이후 요일제 미적용

신청 기간에 대한 표
신청기간
1.17. ~ 1.22.
(요일제 적용)
1, 6 2, 7 3, 8 4, 9 5, 0 접수
1.24.~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접수
2. 3.~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1.31.~ 2. 2.) 제외
미접수

* 요일제 적용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22.(토), 1.29.(토) 접수 가능

신청대상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성인은 2003.12.31. 이전 출생),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신청인) 신분증, ③본인 위임장, ④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급규모

1인당 20만원

지급수단

  • 탄탄페이 충전: 3일 이내 충전(휴일, 공휴일 제외)
  • 태백사랑상품권
    ※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재방문 필요)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022. 1.17.(월)~ 2.18.(금)
    ※ 2022. 2.18.한 출생의 경우 3.17.(목)까지 신청
  • 처리기한: 10일 이내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받기) 작성, 증빙서류 제출 → ③ 태백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 ④ (시) 결과 통보 및 안내→ ⑤ (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2. 1.17.(월) ~ 2.18.(금)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방문‧접수 → ③ 지급준비 알림 →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사용기한

2022. 6.30.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지역제한: 태백시
  • 업종제한: 사행산업,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SSM 등
    ※ 사용처: 탄탄페이‧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처 조회: 탄탄페이(그리고) 앱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서식

문의처

태백시 안전과 : 033-550-3021

태백시 총무과 : 033-550-2021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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