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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알림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 공사
- 위 치: 태백시 장성동 226-6 일원
- 석면건축자재량: 슬레이트 3054.69㎡, 밤라이트 71.07㎡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식회사 에스제이환경
- 측정 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 보관지점, 작업장 주변 실외 등
- 측정 시기
· 2026. 5. 11. ~ 2026. 6. 25.
- 측정결과 : 기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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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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