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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15차)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1.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등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5차) 되었음을 알려드니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을 준칙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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