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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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관광과 |
| 내용 |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를 위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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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7-06 |

국가상징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