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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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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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6-816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등기우편(본부과, 사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026년 3월(본부과), 4~5월(사전) 단속건 발송 반송분 3. 공고기간: 2026. 7. 6. ~ 7. 31.(25일간) 4. 대 상 자: 별첨 5. 상기 공고 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교통과 교통지도팀), 팩스 (033-550-2923)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 기간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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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7-06 |

국가상징
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