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
|---|---|
| 작성자 | 민원과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 업소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위반현황 가. 위반내역 1. 업소명: 질러가요주점 (업종) 유흥주점 2.소 재 지: 번영로 351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7. 카목 (1차)위반 - 영업장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4. 적발일자: `26. 6. 10. 5. 처분일자: `26. 6.29. 6. 처분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345만원 7. 단속기관: 민원신고(자체)적발 |
| 파일 |
|
| 게시일 | 2026-07-07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