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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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과 |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7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10. ~ 2026. 7. 24.(15일간) 다. 공고대상: 서*준(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태백시청 교통과 차량등록계(☎033-550-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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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7-10 |

국가상징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