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부동산
- 소유권보존 : 8/1,000
- 소유권이전 : 유상 20/1,000
- 무상 15/1,000 (상속의 경우 8/1,000)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2/1000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부동산 외
차량
-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승용 50/1,000
- 경차, 영업용 20/1,000
- 그외차량 30/1,000
- 저당설정·이전등록 : 2/1,000
-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기계장비
- 소유권등록 : 10/1,000
- 저당설정·이전등록 : 2/1,000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법인
- 영리법인 : 설립과 납입, 자본 출자 증가 4/1,000
- 비영리법인 : 설립과 납입, 출자 재산증가 2/1,000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가 : 1/1,000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