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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화력발전을 하는자, 폐기물매립하기위해 배출하는 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과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폐기물 :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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