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화력발전을 하는자, 폐기물매립하기위해 배출하는 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과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폐기물 :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특정부동산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