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8천만원 초과)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과세기준일 7.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개인분 : 1만원 이하
- 사업소분 : 기본세액(5만원~20만원) + 250원/㎡(연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월급여액 × 0.5%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