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특별징수분 : 소득세 납부액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분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납부기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매년 5월 31일)
- 양도소득세분
- 예정신고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분 : 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세율
특별징수분
원천징수세액의 10%
종합소득세분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양도소득세분
0.6% ~ 4.5% 누진세율(기본세율)
법인세분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