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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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과 |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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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11 |

국가상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