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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2031년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공고
작성자 예산정책과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2027~2031년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관련 주민의견 청취

2. 공고 기간: 2026. 8. 14. ~ 8. 28.(14일간)

3.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계획수립 주체: 태백시
❍ 계획수립 목적: 태백시의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5년 간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 계획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5개년 계획)
※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5년)에 맞추어 ’27년(2022~2026년 기수립)부터 계획수립
- 공간적 범위: 태백시 전역
- 내용적 범위: 인구여건 분석,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전략추진의 실천과제, 기본계획 세부사업
4. 의견제출
❍ 기 한: 2026. 8. 28.(금) 18:00 까지
❍ 내 용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
- 지역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신규 사업 제안
❍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전자우편, Fax 제출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21 태백시청 신관3층 예산정책과 인구교류팀
- 전자우편: cherishsk1@korea.kr(자필서명 후 스캔파일 송부)
- Fax: 033-550-2916
❍ 제출서식: [붙임] 의견서(서식) 참조

5. 문 의 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 인구교류팀(☎055-550-3094)
파일
게시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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