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도로지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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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과 |
| 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지정공고(황지동 498-3 외 4필지, 건축신고 건)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도로지정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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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14 |

국가상징
도로지정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