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재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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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연장: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3주간) 2.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및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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