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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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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바꾸면 국민은???
작성자 박순영
내용 - 최근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출을 이미 허용하였고, 올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충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허용은 경쟁력 있는 일부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생존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일반 병·의원은 오히려 환자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공급체계가 양극화 돨 것이며 현행법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 체계가 도입되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됨에 따라 국민의료비 중에서 사적 영역으로 지출되는 재원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것이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형평성의 악화와 함께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는 0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에 이어, 금년도에 이미 MRI를 급여 실시중에 있으며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태백지사 ☎ 553-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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