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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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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관련 공공기관의 태백이전 건의
작성자 허신학
내용

      수신 :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지원단
      발신 : 태백시민연대
      
      시행 : 2005년 6월 15일
     

제목 : 석탄관련 공공기관의 태백이전 건의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은 합리적이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석탄관련 공공기관이 태백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 석탄관련 공공기관 태백이전의 당위성 


          ○ 석탄산업은 70, 80년대 국가 동력산업으로 국가경제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그중심지역이 태백입니다.
          ○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으며 탄광지역의 경제와 인구 또한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경제회생과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2일 <폐.특.법> 10년연장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폐광지역개발과 대체산업육성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및 폐광산에 의한 지반함몰등 2차재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석탄관련 공공기관이 태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시모델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개혁, 혁신 프로젝트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모태와도 같은 역할을 한 석탄산업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끝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3. 국가발전의 상대적 소외지역인 강원도의 균형적 개발과 낙후된 강원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폐.특.법>의 존재가치에 부합하여 석탄관련 공공기관의 태백이전을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정부는 석탄관련기관의 태백이전을 결정하라 !!
          ○ 행정기관은 행정도시로 !  석탄기관은 탄광도시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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