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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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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방성(명예훼손) 글은 삭제합니다.
작성자 정광섭
내용

비방성(명예훼손)은 확인절차없이 바로 삭제 조치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시어 개인의 신상에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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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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