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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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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관광대학 문제에대한 답변서
작성자 최윤정
내용  

                                       답 변 서



        학)분진학원 내용증명 (2005년 7월 11일, 8월 11일) 답변


1. 귀 법인에서는 교육부의 2005년 6월 24일자 공문을 근거로 44억 6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교육부 공문에 대한 귀법인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교육부의 공문은 그 제목이 ‘강원관광대학 교비횡령에 확정 통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확정’은 형사판결문에서 제시된 금액의 ‘확정’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측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 판결문에서의 ‘횡령’은 ‘법률상 의미의 횡령’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착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교육부 공문에서 첫 번째 직시된 ‘서인천정보대학 인가신청 잔고증명 35억여원’은,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표현 그대로 ‘잔고증명’에 사용된 금액으로서, 그 ‘잔고증명 사용’자체가 법률상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위금액 자체가 환수 대상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즉, 위 금액을 설립자로부터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처가 ‘개인용도에서의 사용’ 이어야 할 터인데, 판결문의 내용은 물론 설립자측이나 교육부 통보가 ‘개인용도로 착복’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35억여원은 태성전문대학의 토목공사 직영공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설립자측은 형사재판 당시 위와 같은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 ‘태성전문대학 토목공사비 감정’등 많은 노력으로 기울였으나, 판결문에서는 위금액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잔고증명으로 사용된 자체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처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이 위 금액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입니다.  위 잔고증명으로 사용된 35억여 원은 설립자측의 환수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교육부 공문은 두 번째로 ‘설립자측 개인용도 사용’이라는 제목하의 1억 9600만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측으로서는 위 금액도 태성전문대학 토목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일관되어 분명하게 밝혔고, 그 입증도 가능하며 검찰에서 단한푼도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혔으며 단, ‘개인용도 사용’이라함은 공금을 개인이 사용(토목공사)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교육부의 공문은 마지막으로 ‘서인천정보대학 공사비’로 6억 5,600만여원을 적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도 판결문이나 교육부 지적사항 어디를 보아도 나타나지 않은 금액으로서, 교육부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의이를 제기하였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100%인정하여 교육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공문으로 귀 법인에 발송하겠다고 하고 이습니다.(사학지원과 하헌석 사무관. 2005년 8월 30일에도 이와같은 의견을 명확히 표시)


6.  결론적으로, 교육부 통보 내용은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금액을 나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위 금액이 곧 ‘환수금액’이라고 오해하여 학)분진학원에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귀 임시 법인이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조건적인 환수요구나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부 통보에서도 언급했듯이 다각적인 방법으로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등 관련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돨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임시법인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차 촉구합니다.


                                                        2005년 8월 31일

                                                        변호사 석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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