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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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ㆍ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ㆍ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체 및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 (기존) 월 140만원→ (변경) 월 190만원 ㆍ 건강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및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ㆍ 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중소기업 ㅇ 대 상 - 기 업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근로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일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포함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ㅇ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두루누리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90% 지원 * (기존) 60% → (변경)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 건강보험 : 신규 건보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사회보함공단 등) → 심사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오픈 예정)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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