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강원도지사 행정명령(사랑제일교회, 경복궁/광복절 집회 관련 참가자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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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제2020-1666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개요 1. 대상 : 강원도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 교인 및 방문자(2020.8.7.~8.13) - 서울 경복궁역 집회(2020.8.8.) 참석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2020.8.15.)참석자 2. 기간 : 2020. 8. 20. ~ 8. 31. 3. 내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4. 효력발생일 : 2020. 8. 20.~ *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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