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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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고 2019 – 2244 (2019. 12. 30.)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가입가능 규모 : 1,257명(8월말 기준) * 붙임 「시군별 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강원신용보증재단 아. 세제관련 - (기 업)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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