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다문화가정 해외 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업무 협약 갱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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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공동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협약기간 : 2020. 10. 1. ∼ 2021. 9. 30.(1년) 나. EMS요금 할인율(EMS프리미엄 포함) : 10% 다.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또는 체류자격이 F-6-1, F-6-2, F-6-3호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항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사본가능) * F-6 : 결혼이민비자(6-1 : 혼인관계유지, 6-2 : 자녀 한국에서 양육, 6-3 : 혼인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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