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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가정 해외 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업무 협약 갱신 알림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공동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협약기간 : 2020. 10. 1. ∼ 2021. 9. 30.(1년)
나. EMS요금 할인율(EMS프리미엄 포함) : 10%
다.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또는 체류자격이 F-6-1, F-6-2, F-6-3호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항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사본가능)
* F-6 : 결혼이민비자(6-1 : 혼인관계유지, 6-2 : 자녀 한국에서 양육, 6-3 : 혼인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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