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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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교육안내 및 신청 1.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https://lms.educare.or.kr) 2. 한국안전체험관 - 기간: 2023. 5. 3.~ 2023. 11. 29. - 교육: 매주 수요일 13:00~16:50 - 인원: 매회 20명 이내(선착순 접수) - 장소: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 - 신청: 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 안전교육 ➝ 안전교육 접수하기 (https://www.taebaek.go.kr/365safetown) ❍ 교육내용 및 방법: 총 4시간 - 이론 2시간(온라인 강의 수강):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 실습 2시간(집합교육 참석):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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