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입신고 시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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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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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 시행 목적: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함 ■ 주요 내용: 전입신고 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하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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