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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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2005. 7. 1(금)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시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됩니다. 특히 인터넷(www.egov.go.kr)으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회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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