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5년 11월 사전교육 안내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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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동법 제37조의 2, 시행령 제41조 관련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협회의 2005년 11월중 사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안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강원도지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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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 11월 사전교육 안내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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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동법 제37조의 2, 시행령 제41조 관련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협회의 2005년 11월중 사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안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강원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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