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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 운영
작성자 진정모
내용

 

 <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 운영

 

   부산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  2005. 11. 1부터 11. 20(20일간)까지

     -  [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 을 운영합니다.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되면

     -  즉시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으로

     -  신고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  주변을 잘 살펴주세요.

☞테러가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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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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