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고시 제2005- 96호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태 백 시 장
Ⅰ. 건 명 : 200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
5) 증,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0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Ⅱ. 건 명 : 200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12,471종
1)정의 2)용어해설 3)시가표준액 4)과표적용요령 5)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7,254종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시가표준액
5)적용요령 6)산출예시
다. 선 박 : 135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5)시가표준액 적용방법
라. 항 공 기 : 133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마. 시 설 물 : 1,027종
1) 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1) 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사. 입 목 : 36종
1) 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방법
아.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골프.콘도)
2. 세부사항 : 200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