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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상거래나 광고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모든 아파트는 제곱미터( ㎡ )로 설계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도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분양광고 및 거래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형이 사용되고 있어 광고 · 거래상

     의 크기와 법적권리상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25.7평)인 아파트가 공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30평, 32평, 35평등으로 달리 표

    시되면서 평형이 아파트 크기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금 반 돈 (1.875g)은 한 돈 (3.75g)가격의 절반이지만 정확히 잴 저울이

    많지 않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꾸면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과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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