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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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강원도 환경정책과- 10143호(2007. 8. 6)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이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알림을 첨부화일로 올려드리오니, 다중이용시설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학교보건 법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시설 신축시실내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재사용시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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