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489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07. 8. 10 ~ 2007. 8. 24( 15일간 ) - 대상 : 태백시 장성동 135 한현희외 16인 -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 공시송달현황 : 『명단별첨』 - 문의처 : 태백시 자동차등록실 ☎ 033-550-2159
- 유의사항 o 2007년 8월24일 까지 태백시청 자동차등록실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자동차등록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8. 9 태백시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