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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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내용 |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 ·광 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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