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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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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 ·광

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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