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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대리운전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보험가입증명서확인, 보험회사24시콜센터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운전자 준수사항

  ◦ 대리운전 요청 차량의 운전외에 업주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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