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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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2008.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0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2. 지원시설물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에 한함) 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나.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다.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라.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마. 기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유지보수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 사업계획서〔서식1-2〕 2)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2〕 - 예산집행계획서 〔서식2-1〕 - 자기자본부담증빙서(총사업비의 50%이상) 예)특별수선충당금예치통장, 자체적립통장등 ※ 신청서식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4. 접수기간 : 2008. 5.15 ~ 6.30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주택담당) ( 전화 : 033-550-2470, 2142 )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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