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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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8 - 574호
2008. 10. 15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으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안 제12조) 다.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추징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함. (안 제13조) 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의 대상이 상이하여 조문을 분리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마. 승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7.12.3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기존 승합자동차 세율로 적용함(안 제19조) 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변경함.(안 21조) 사.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삭제함.(안 32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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